신입이 입사하고 하루 , 2,3일 정도 출근했는데
근무라고 한건 없고 업무 인수인계만 받았는데
본인이랑 안맞는거 같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
교육 기간에 퇴사하면 임금지급 안하거나 최소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이 입사하고 하루 , 2,3일 정도 출근했는데
근무라고 한건 없고 업무 인수인계만 받았는데
본인이랑 안맞는거 같다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
교육 기간에 퇴사하면 임금지급 안하거나 최소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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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588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2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28 |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73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6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90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592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26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4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자신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에 뒀다면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인수인계등이 이뤄졌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