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하으미아 2022.04.12 17:01

궁금한게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다른 곳 정규직이 합격되어 퇴사 후 정규직인 직장에 1년 넘게 다니다가 롯데케미칼 직업훈련생으로 3개월동안은 직원이 아닌 훈련생신분 후에 인턴,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 지원했고 합격되어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롯데케미칼에 들어갔더니 전에 재직했었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이 안되며 3개월 훈련생하다가 나갈지 지금 나갈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지원시 경력입력칸도 없었고 최종합격 되었기에 재입사가 가능한줄알고 들어갔더니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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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조건에 기존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한 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롯데케미컬에서 계약직 근로제공한 이력이 직업훈련생으로 선발 후 정규직 전환시 퇴사의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롯데케미컬 측에 계약직 경력이 퇴사의 이유가 되는 사유와 근거를 질의 하시고, 사측을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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