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2022.04.18 17:01

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1교대주기 2일마다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365/12/2=152.08시간입니다. 여기에 매번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므로 2*365/12/2*0.5=15.20을 가산하고 주휴시간 약 30.40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월 유급시간은 약 197.67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600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8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93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8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2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26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46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8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677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85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22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6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24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23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27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46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