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600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8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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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2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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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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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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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1교대주기 2일마다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365/12/2=152.08시간입니다. 여기에 매번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므로 2*365/12/2*0.5=15.20을 가산하고 주휴시간 약 30.40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월 유급시간은 약 197.67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