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맘봄봄 2022.04.18 18:06

문의합니다.

직장:서울 구로구 소재 전산인력 아웃소싱업체

규모:5인미만사업장(사장1명,정규직1명,프리랜서)

문의내용

1.저는 2022년3월31일자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입사일: 2015.1.1 퇴사일:2022.03.31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6시30분

퇴직직전 3개월 급여 ₩1,638,000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상실 신청시 일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6시30분 8시간 이상임.

회사에서 6시간으로 신청한이유는 3년전부터 국가에서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받기위해 제 일근로시간을 6시간으로(제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맞추기 위해) 신청해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 했습니다. 퇴직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시 일근무시간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것을 알고 사업주에게 8시간으로 수정신고 해 달라고 했더니,여태 받은 일자리안정 자금을 반납 해야 해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하니..사업주왈 8시간 인정해 주는대신 실업급여 못 받는사유로 신고 하겠다고 협박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사업주가 회유하다 안되면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해서 신고하면 사업주와 부딪칠게 몹시 걱정됩니다.

현재 근로복지 공단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일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신청되어 있고..아직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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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로 권고사직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직서 사유도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

    2. 실업급여액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실제 근로시간, 임금과 다르다면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나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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