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중인자에 대한 고용승계거부는 불법해고입니다.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도 회사와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과정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를 고용승계과정에서 배제하였다면 a회사 또는 b회사가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를 해고(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고용관계의 해지 또는 단절)한후 재차 복직시켰다는 것이므로 이는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간에 대해 절대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2.1.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당기간이 해고인지 아닌지,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를 판단받는 행정조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2.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금을 청구하고 퇴직금액수에 있어서 노사간에 다툼이 되는 기간(2.1.~3.26.)에 대한 고용관계를 인정받아 퇴직금 차액을 보상받으면 다툼이 되는 기간에 대한 문제는 정리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퇴직금문제를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증명서(용도에 따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으로 불림)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그 증명서에 노사간에 다툼이 되는 기간을 누락하여 발급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행정지도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3. 아니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에 각각 연락하여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해당기간에 대한 사회보험피보험자자격을 확인받음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기간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재직증명서)를 요구받을 경우 해당기간이 출산휴기기간중이라 이를 소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최차선책으로는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입증가능한 방법(통장이체 등)으로 수령한 후, 차후 퇴직금액수에 논란이 있을 시기(퇴직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한다던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인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직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업체 파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출산휴가를 08.3/26일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내에 a업체가 b업체로 2/1일자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모두 2/1일자 입사일로 되었는데 저만 3/27일자로 입사일로 되었습니다. 물론 3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따른 필요서류를 모두 보냈는데 저만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 고지서가 2-3월분 미납으로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50%를 부담하겠다고 하며 입사일은 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입사일을 동료들과 같이 2/1일자로 조정이 안되는것인지요? 2개월차이면 나중에 퇴직금 및 경력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답답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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