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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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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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91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4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39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31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4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8월 1일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