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자 2022.04.07 12:32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21년 2월 15일 입사 -> 21년 7월16일 퇴사 하였습니다.

    입니다. 연차는 몇일인가요?? 4일 or 5일

    월급여는 3,000,00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2. 연수수당 지급 시 세금공제 (연차 일수 5일 기준)

   . 국민연금 : 연차수당 * 4.5%(574,160*0.45% = 25,837원)

   . 건강보험 : 연차수당 * 3.43%(574,160*3.43% = 19,694원)

       ㄴ 장기요양보험 : 11.52%(19,694*11.52% = 2269원)

  . 고용보험 : 연차수당 * 0.8%(574,160*0.8% = 4593원)

  . 소득세 : ??

상기처럼 4대보험 일할계산 하여 처리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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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5개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구체적인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기 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 4대보험이나 소득세의 경우 세법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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