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쿠앙마 2022.04.07 14:38

안녕하세요.

불법외국인을 20년 1월부터 채용했고 22년 1월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서류업무는 미숙하기도했고, 그 외국인도 근로계약서를 요청을 안해서 

 20 년 21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22년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월급같은건 한번도 밀린적없습니다..)

20,21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그 외국인이 고용청에 신고 하면 저희 사업장에 벌금이 나올까요?

지금 다른 근무자들도 22년은 썼는데 21년꺼 근로계약서쓰자고하니까 이거 억지로 쓰게하는거아니냐고 근로자가 안쓰려고하네요

지난 근로계약서를 제가 강제적으로 쓰게해도 되나요? 나중에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두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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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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