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마우스 2022.04.07 17:43

회사가 퇴직자한테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가 준것이라고 연장근로내역이라는 엑셀파일을 주고 양심적으로 여기서 수정할거 있음 시간 수정하라는 일방적인 공지가 내려왔네요.

 

근데 무슨 듣도보도못한 연장근로 휴게시간이 1시간씩 빼져있질 않나.. 한사람 한사람 불러서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면 양심껏 수정하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이걸 낸다고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협박을 하네요.

 

연장근로 휴게시간 1시간은 4시간 근무할 때 1시간씩 빠진 거라는데, 무슨 연장근무가 한시간 두시간 이런것까지 한시간씩 다빠져 있네요. 식비 지원도 안해주는데..

 

직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보려해도 이미 신고당한 사실을 직원중 누가 회사에 일러바친 지라 쉽지 않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해 회사가 재직자들에게 특정 사실 진술을 강요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거나 근로계약서와 사실이 다를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회사가 압박한다면 집단적 대응을 모색하시는 것이 향후의 근로조건 정상화와 개별 타격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2022.04.15 401
임금·퇴직금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22.04.14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2022.04.14 39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4.14 784
임금·퇴직금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2022.04.14 382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08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71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2022.04.13 492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883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문제랑,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22.04.13 1231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점심시간 포함 1 2022.04.13 924
임금·퇴직금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2022.04.13 90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84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2022.04.13 1839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1 2022.04.13 431
임금·퇴직금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2022.04.13 61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2022.04.13 4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74
기타 기업 채용문제 1 2022.04.12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