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자한테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가 준것이라고 연장근로내역이라는 엑셀파일을 주고 양심적으로 여기서 수정할거 있음 시간 수정하라는 일방적인 공지가 내려왔네요.
근데 무슨 듣도보도못한 연장근로 휴게시간이 1시간씩 빼져있질 않나.. 한사람 한사람 불러서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면 양심껏 수정하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이걸 낸다고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협박을 하네요.
연장근로 휴게시간 1시간은 4시간 근무할 때 1시간씩 빠진 거라는데, 무슨 연장근무가 한시간 두시간 이런것까지 한시간씩 다빠져 있네요. 식비 지원도 안해주는데..
직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보려해도 이미 신고당한 사실을 직원중 누가 회사에 일러바친 지라 쉽지 않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해 회사가 재직자들에게 특정 사실 진술을 강요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거나 근로계약서와 사실이 다를 경우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이유로 회사가 압박한다면 집단적 대응을 모색하시는 것이 향후의 근로조건 정상화와 개별 타격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