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님이 매출하락으로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루전 통보하셧고 통보날 퇴직금은 시간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10개월이 지나서 저도 어렵게되서 연락을드렸는데 압류정리하고 준다고 또 기다려달라고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가면 어떻하나요 ㅠ 저도 급한데 받을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알바 사장님이 매출하락으로 운영이어려워 폐업하루전 통보하셧고 통보날 퇴직금은 시간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후 10개월이 지나서 저도 어렵게되서 연락을드렸는데 압류정리하고 준다고 또 기다려달라고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무기한으로 가면 어떻하나요 ㅠ 저도 급한데 받을방법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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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1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 2022.04.14 | 398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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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4.14 | 1308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4.13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22.04.13 | 371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 2022.04.13 | 492 | |
고용보험 |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 2022.04.13 | 883 | |
임금·퇴직금 | 일급여 계산문제랑,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22.04.13 | 1231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점심시간 포함 1 | 2022.04.13 | 92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90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4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39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31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1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4 | |
기타 | 기업 채용문제 1 | 2022.04.12 | 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장기간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뒤 (소액)체당금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