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2022.04.10 16:59

 

안녕하세요.

2022.3.22 질문한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대하여 내용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 보충하여 재 질문 드립니다.

(※보기:사건경위와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날짜와 내용엔 밑줄을 쳤습니다)

1. 사건경위

중노위 재판에서 회사는 근로자 본인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원직복직을 시키던지 하지 않으면 회사에 강제벌금을 추징하겠다고 하였으며, 회사와 본인은 노무사 대리인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해놓은 상태였으며, 회사가 본인의 원직복직은 불가하다고 하였기에 2021.7.11 ~ 8.14까지 본인은 수차에 걸쳐 회사 모 이사와 화해금을 논의하면서(녹음파일 있음) 최종6000만원으로 하자고 결정은 보았는데, 6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모 이사가 회사로 알아본 결과 660만원 나온다고 하여 본인은 그 더 이상의 공제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자 모 이사도 어느정도 수긍을 하였고, 당연히 회사 대리인 노무사에게 그 화해금을 논한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화해금을 논의한 내용으로 양측 대리인 노무사가 조율한 것을 중노위에 출두하여 알렸기에 중노위의 최종판결문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8.20 중노위 최종판결문 일부 발췌

이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상 화해효력을 가지며, 민사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화해금 5400만원(실수령액)2021.8월 임금 350만원(실수령액)2021.9.17까지 지급하라. 화해금 5400만원은 총 화해금액 6000만원에서 세금 600만원을 공제한 실수령액이다.”

③회사는 2021.8.25 본인 통장으로 정직3개월 동안의 월급 12113780원을 입금하였고, 2021.9.10 세금 환급금 4052650원을 입금하였으며, 2021.9.13 화해금 중 일부인 3843066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8월 급여 350만원은 아예 입금도 하지 않았음)

2021.8.26 회사는 모 이사를 통하여 본인에게 <합의서>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은 그 합의서가 중노위 판결문대로 금품 일체를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합의서를 받을 때 모 이사도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애초에 600만원이 아닌 더 많이 빼내어(1300만원 정도) 본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가 본인에게 요구한 <합의서> 일부 발췌

“2. (사용자)은 을(근로자)에게 화해금(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 포함) 6000만원(제세금 공제 후 지급)2021.8월분 급여(제세금 공제 후 지급)를 지급한다

을은 어떠한 강요없이 본인의 의사로 본 합의를 행한 것임을 확인한다.”(파란색 글씨만 자필로 작성바랍니다)  자필로 쓰지 않았고 공백으로 남겨두었음

“2021.    .    .  몇 월 몇 일 기입 안 되었음

() 사용자 : 주식회사 OOOO   (   ) 도장 안 찍었고, <합의서>한 부 돌려 주지도 않았음

() 근로자 : OOO  (   )  이름 쓰고 도장 찍었음

회사의 미지급액 계산서

회사의 지급총액 : 12113780 + 38430660 = 50544440

중노위 판결액 : 54000000 + 3500000 = 57500000

차액(세금을 이유로 미지급한 금액) : 57500000 – 50544440 = 6955560(700만원)

회사의 주장은 6000만원(총 화해금액)에 대한 실제 세금이 1300만원이라고 하면서 미지급액 700만원은 세금으로 나간 것이라고 하여 더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노위에서 6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600만원이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회사가 본인에게 별도로 받아간 <합의서>대로 제 세금공제 후 지급이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실제 세금이 1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2. 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 위주로 질문을 드리며,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차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모 이사가 <합의서>을 들고 왔을 때 세금이 1300만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으며(녹음파일 있음), 중노위 판결문에도 분명히 지급액을 5400만원+350만원의 실수령액이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어느 누가 돈을 덜 주겠다는데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질문① 모 이사가 받아간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제 세금공제 후 지급- 모 이사와 본인과의 구두 합의와 대리인 노무사들의 조정 과정과 중노위 판결 등을 모두 무시하고 - 회사가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질문② 모 이사가 받아간 <합의서>에는 정확한 날짜가 적혀있지 않고, 회사대표 도장도 찍혀있지 않았으며, 본인에게 한 부 돌려 주지도 않은 명목상의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요? 합의서란 쌍방 동등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본다면 회사가 받아간 <계약서>는 일방적인 강요나 속임수를 써서 한쪽(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질문③ 모 이사와 본인과 합의금을 논의한 것을 이의없이 받아들였기에, 그것을 근거로 양 노무사에게 전달하여 조율과정을 가질 수 있었으며, 양 노무사가 중노위에 출두하여 최종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기에 불복하여 정당하게 상급심판원에 대응하면 될 터인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악용하여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무슨 <합의서>라는 것을 받아놓고 돈을 떼어가는 태도가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질문④ 이 사건을 소액재판으로 갔을 때 본인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인가요? 전액승소, 반액승소, 전액패소 등등

(마지막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패소하게 된다면 혹 회사에서는 변호사를 썼을 때 패소자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되겠기에 그럽니다)

 

-      한국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공정한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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