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데 올해 생긴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건가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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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 2022.04.19 | 175 | |
기타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 2022.04.19 | 684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 2022.04.19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 2022.04.19 | 81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 2022.04.19 | 550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 2022.04.19 | 414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 2022.04.19 | 474 | |
근로계약 |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 2022.04.19 | 4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이용 1 | 2022.04.18 | 9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 2022.04.18 | 600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 1 | 2022.04.18 | 218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4.18 | 22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 2022.04.18 | 56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46 | |
기타 | 복수노조 1 | 2022.04.17 | 920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2.04.17 | 2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 2022.04.17 | 3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4.17 | 1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을 못하고 퇴사를 하셔야 한다면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