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 중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두명이 4~5일간 추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지급을 어찌해야할지요?
월 기본급 2,500,000, 야간 280,000 지급일 경우에
추가 근무일급 = 2,500,000/30
추가 근무일급 * 근무일수
추가 야간근무일급 = 280,000/30
추가 야간수당 = 추가야간근무일급*0.5*근무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 중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두명이 4~5일간 추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지급을 어찌해야할지요?
월 기본급 2,500,000, 야간 280,000 지급일 경우에
추가 근무일급 = 2,500,000/30
추가 근무일급 * 근무일수
추가 야간근무일급 = 280,000/30
추가 야간수당 = 추가야간근무일급*0.5*근무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20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7 | |
기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2022.04.22 | 745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 2022.04.22 | 365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806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지급관련 1 | 2022.04.21 | 1120 | |
기타 |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 2022.04.21 | 9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 2022.04.21 | 65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42 | |
근로계약 |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 2022.04.21 | 265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5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79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1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1 | 261 | |
해고·징계 | 1인고용사업장 1 | 2022.04.20 | 501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4.20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4.20 | 264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 2022.04.20 | 2218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 2022.04.20 | 43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 2022.04.20 | 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서 추가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형태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 기본적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