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드 2022.04.15 18:17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27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46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4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2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7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4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65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806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125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2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56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42
근로계약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2022.04.21 265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563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883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1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21 261
해고·징계 1인고용사업장 1 2022.04.20 501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4.20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