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7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임금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졌는지(인센티브산정방법, 지급방법), 산정된 인센티브에 대해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회사의 사정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유보되도록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손해가 귀하의 책임인지, 회사의 책임인지가 먼저 구분되어야 합니다. 손해금 전부가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매의 최종결제권자로써 사업주의 책임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손해금이 근로자의 과실이 이라기 보다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거래업체의 생산차질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일본에서 각종 CHEMICAL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합니다.
>
>저는 국내 영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판매대금에서 TARGET금액을 제한 금액의 5%를 인센티브(기본급 이외에 보너스)로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
>1. 통상 판매한 제품은 거래처로부터 월 마감하여 다음달 말에 대금 결제를 받습니다.
>  
>   그리고 간혹 미수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미수 기간 3개월이 초과하면 그 회사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
>   않겠다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여 상당한 액수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   이 후 거래처로부터 모든 납품 대금은 받았습니다.
>
>   그러나 회사측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인센티브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2. 폐사는 수입회사로 유효기한이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합니다.
>
>   물건의 수입은 각 거래처 담당자가 거래처에 들어가는 제품의 소요량을 취합하고
>
>   각 영업사원 및 차장님과 상의한 후 수입담당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
>   금년 3월 말에 제 거래처에서 필요한 물품의 수요를 예측 직속 차장님과 상의하여
>
>   3억원 정도의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불경기로 거래처들의 생산량이
>
>   줄어들면서 수입한 제품 상당부분이 재고로 남게 되었고 유효기한 초과를 눈앞에 두고
>
>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
>   사장님의 입장은, 판매하지 못하고 유효기한이 초과하여 폐기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
>
>   차장님과 제가 연대 책임을 지고, 월급의 일부 및 인센티브 금액을 전부 차감하는 방법
>
>   으로 이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
>   금액은 정확히 25,000,000엔(일본엔화) 입니다.
>
>   제가 알기론 회사의 정관 등 규정에 위의 두 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에 관한 내용도
>
>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상기 두 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어려우신 가운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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