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용의 결격여부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10년간 근무한 상태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퇴직조치한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채용되어 사실상의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 수령한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정당한 반대급부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고할 사례 : 채용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 사안에 있어 입사 이후 1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고, 채용 당시 결격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퇴직처분은 부당하다 ( 1999.12.10, 중노위 99부해463 )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신청인 공사 단체협약 제31조(업무상 사고 등 심의)에는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고 및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당연퇴직 규정인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통상적인 범법사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로서의 판단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때, 확정처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범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사자의 정상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도 없이 일률적으로 동 규정 제33조 및 제17조를 소급 적용하여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중 정상적으로 지난 10년간 근무하였으나, 임용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퇴직하였는바,
>
>근무기간동안 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제공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용결격자로서 근로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받지 말아야 할 금품이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하는지,
>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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