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정상적으로 지난 10년간 근무하였으나, 임용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퇴직하였는바,
근무기간동안 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제공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용결격자로서 근로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받지 말아야 할 금품이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동안 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제공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임용결격자로서 근로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받지 말아야 할 금품이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