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2008.7.1.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기본15일)대로 적용됩니다.
2006.12.5.에 입사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 2006.12.5.~2007.1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2007.12.5.에 발생하고 이날로부터 1년간인 2008.12.4.까지 사용가능한데, 2007.12.5.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싯점이 아니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0일을 2007.12.5.~2008.12.4.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8.12.5.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 2007.12.5.~2008.1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2008.12.5.에 발생하고 이날로부터 1년간인 2009.12.4.까지 사용가능한데, 2008.12.5.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싯점이 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15일을 2008.12.5.~2009.12.4.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9.12.5.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의견중 ①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의견처럼 회사가 정한 기준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2008.7.1.미만중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면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2008.7.1.이후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면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2008년07월01일자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 그런데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2008년01월0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
>> 2007년도에 부여한 연차일수로서 금년 주40시간제와 무관하게 2007년도에
>
>> 부여한 연차일수를 2008년12월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6월30일까지는 개정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
>> 7월부터는 개정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재 산출 및 부여를 해줘야 하는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006년12월05일 입사,  2008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사용가능한
>
>> 연차일수는 10일...
>
>> ① 연차사용가능일수는 2008년12월31일까지 그대로 10일
>
>> ② 10일/2(1월~6월) + 15일/2(7월~12월) = 5일 + 7.5일 = 12일
>
>> 두가지중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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