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8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등 노조의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되어야 합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의 결의 과정에 임원의 지위 및 명칭, 기존 임원의 잔여임기(조직형태 변경과 동시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를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시 참조)
즉,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총괄결의와 함께 '규약,노조명칭,각종기구의 명칭,임원의 명칭 및 임기,조합비의 승계 등 세부적인 결의 함께 이루어짐이 정상입니다.

아래의 예시는 조직형태의 변경과 함께 세부결의를 통해 기존임원이 변경된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임원의 지위를 갖는 것을 요지로 하는 조직형태변경시 총회등에서의 결의내용에 대한 예시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조직형태변경시 결의내용(예시)-------------------------
"○○지역노조 ##기업지부"는 2008년 3월 2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총괄 결의 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 2항에 의거하여 당 노조의 조직형태를 “○○지역노조 ##기업지부”에서 “##기업노동조합”으로 변경한다.
* 세부 결의 사항
1. (규약변경) 현재의 “○○지역노조 ##기업지부 규약”을 ”##기업노동조합 규약“으로 변경한다.
2. (명칭변경)조직의 명칭을 “○○지역노조 ##기업지부”에서 “##기업노동조합”으로 변경한다.
3. (의결기관변경)기존의 “지부총회”는 “총회”로, 기존의 “지부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기존의 “지부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로 각각 변경한다.
4. (임원의 명칭변경 및 임기) 기존의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지부운영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지부회계감사”를 “회계감사”로 각각 변경하며, 각 임원의 잔여임기는 승계한다.
5. (기타) 단체협약, 조합원 및 조합원의 각종 권리와 의무는 “##기업노동조합”이 승계한다.
6, (조합비) 기존의 조합비는 전액 "##기업노동조합" 규약이 정한바에 따른다.
7. (경과조치) 단, 위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은 의결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변경을 하면은  임원(조합장,대의원,기타)을 다시 선출하여
>조직변경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은 조직변경전에 임원으로 승계가 되는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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