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8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또는 1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은 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주 근무시 4시간*1.25 + 2시간*1.5, 2주 근무시 3시간*1.25, 3주,4주 4시간*1.25로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주 40시간제로 변경을 하면서 최초잔업 4시간에 대해서는 1.25배 적용이라는 부분이
>
>생겨났는데요
>
>이 1.25적용이 일주일에 4시간을 적용을 하는데요
>
>예를들어
>
>1주 6시간 잔업
>2주 3시간 잔업
>3주 4시간 잔업
>4주 4시간 잔업
>
>이렇게 잔업을 하였을 경우 최초 잔업은 합산해서 16시간을 적용 후 나머지 1시간만 1.5배를
>
>적용하는 건가요?
>
>아니면 1주 4시간을 1.25배를 적용하고 나머지 2시간은 1.5배로 적상 적용을 하는것인가요?
>
>즉, 최초잔업은 주 4시간을 적용하지만 월로 끊어서 계산을 하는것인지 각주마다 계산을 하는
>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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