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8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귀하간에 체결된 약정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의해 퇴직금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구두상으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게 됩니다. 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퇴사자의 동의하에 지급일 연기는 가능합니다.

2. 약정퇴직금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정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 하였다면 퇴직금 진정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율이 희박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신청자가 구제신청을 취소할  ㅅ 있습니다.

4.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고 부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난 6월 초에 약 9개월 넘게 다닌 회사에서(연봉호봉직; 정규사원) 일방적인 통보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통보 당일(같은 날 사직서가 제출되고 사직이 이행됨)에 회사가 퇴직금을 주겠다며 구두로 약정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사직서에는 특이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객관적인 제 3자의 관점으로 권고사직 할 만한 합리적 혹은 적법한 사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이 분야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분야를 알아보라고 함) 퇴직금 지불 약속을 그대로 믿고 회사 인사팀에서 준 사직서에 서명한 것 입니다.
>게다가 회사 회장님은 원래 본인은 한번 뽑은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고 직접 간접적으로 공언했던 분이라, 당연히 퇴직금 정도는 약속을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회사가 약정했던 지불일이었던 6월 25일에 전월 급여만 지불되었고, 약정했던 퇴직금은 미지불되어 이를 전화로 담당인에게 확인했고, 담당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6월 30일 혹은 늦어도 7월 15일 까지는 지급하겠다고 전화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7월16일) 오전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미지불 상태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지난 날 대리급 이상 전체 임직원에게 자금 사정으로 월급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한 결과 이번 달에는 전체 임직원이 월급을 못 받을 전망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
>
>질문 드리겠습니다.
>
>
>1. 1년 미만 근무한 제가,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더라도 구두 약정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2. 법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더 기다려 줘야 하는 건지,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하는 건지, 또 지금 상황에서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3. 회사를 고소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누구에게(어느 정부 기관에) 어떻게 어떠한 법적 근거로 고소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가 무엇을 위반하였는지 가르쳐 주세요.(참고로 이 회사는 대외적으로 추가시간업무 혹은 야근이 없다고 하지만 직원의 상당수가 매일매일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4. 부당해고로(혹은 퇴직금 미지급 혹은 기타 관련 사유) 고소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도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르쳐 주세요 - 전 현재 다른 직장에 취직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회사에 재입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
>5. 전혀 다른 질문인데요. 본 회사에 입사한 후 몇달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 근무 중 알게 되었던 지식 및 경영상 기밀을 가지고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경쟁사를 차릴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의 약정에 전 임직원과 함께 서명했었는 데 이 조항의 실효성 혹은 적용 범위가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 회사 근무 중 이었기에 그 약정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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