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08.07.10 09:56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은 1987년에 설립 하였습니다.
설립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단협에 명시하여 과장이하의 직원에 한해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에서는 과장과, 차장,  부장에게도 결제와 같은 권리가 있었고 중간간부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영락없는 우리나라 과부장제도의 틀 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의 체계를 2000년도에 대폭 개편하였고, 실질적은 중간간부가 과장이상의 직책이 아니라 팀장이라는 직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과부장의 체계에 팀장체제를 접목한 체제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회사의 중간간부  인사고과나 결제를 팀장이 책임을 지고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의 과장이나 부장은 직급에 불과하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과장, 차장, 부장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에서이라는 직책을 우리회사 노동조합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입노동조합에 가입 시킬려는 대상은 인사와 노무 재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현장근로자를 뜻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다면 조합가입범위 확대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2조 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 하고는 조합원의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오직 노동조합의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동조합의 단체협약에 규정 되어 있다로 하더라도 상위법 원칙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체결된 조합원의 자격기준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에 과부장이상을 가입시켰을때 회사에서 가입탈퇴를 권유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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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introman1 2008.07.11 10:42작성
    맞습니다.
    조합원 범위에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는 노동조합 자체 규약 및 정함에 의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탈퇴를 권유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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