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8.4.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한 기준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변경전에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어 퇴직한 경우"였으나, 변경후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써 이러한 사실이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로 요건이 다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휴업과 관련한 퇴직에 있어서는 "휴업으로 적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로써 이러한 사실이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로 다소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용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에 대해 신속히 이를 변경게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에 의한 퇴직으로 보기 보다는 회사가 휴업을 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적정하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귀하와 회사간에 구두약정한 임금 110만원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식대포함여부는 당사자간에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항이므로 반드시 임금의 하향변경되었다고 단정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무급휴업을 하게 되면 임금수준이 상당정도 하향조정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퇴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급휴업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휴업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수준(월110만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으로 분류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회사는 기상사정 또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휴업과 관련한 문제는 회사측에 휴업수당을 청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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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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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상세한 사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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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경,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A회사의 '8시간 근무, 일급5만원, XX보조업무, 주5일근무'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a과장에게 다시 상세한 근무 조건을 물어 보았고, 주휴수당 등에 관해서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세전 11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구두계약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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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후 2~3일 째 되는 날,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뒤늦게 통보 받았고, a과장은 미리 알리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저를 포함한 2명의 아르바이트는 업무를 쉬게 되고(그 회사의 정규직 사원은 데이터 입력 등의 사무실 근무), 쉬는 날은 무급일 것'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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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 때 부터 애초에 계약 당시 이야기 되었던 근무 조건, 급여 조건과 상당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6월 23일 아침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지역에서 근무하던 팀이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가게 되어서, 일주일간 출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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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6월달 급여분은 애초 계약 당시 이야기 되었던 11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여만원 안팎일 것이란 계산이 되어, 도저히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했고, 다른 회사를 찾을 때까지 생활 유지를 위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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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 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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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 받는 회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한 퇴사로 이직 신고를 하겠다고 뜻을 밝혀 왔습니다. 저는 납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상기와 같은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나, 얼마전 불인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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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당시 부터, 노동부의 담당자는 "이러한 상황은 관련법에 따라 휴업에 의한 퇴사로 본다, 그러나 그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 불인정으로 판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로 조건의 변경(근로시간이 변경되었고, 급여 또한 2할 이상 부족)에 해당 되는 것 아니냐, 근로 조건의 변경에는 2달이라는 단서가 없더라(이곳 노동OK에서 그렇게 보고 이야기 한 것인데, 지금 확인해보니 2008년 4월자로 뭔가가 변경 된 것 같네요.)"고 이야기 했습니다.
>
>또한 그 회사의 휴업은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합법적 휴업도 아니었고, 5월 22일~5월 30일까지의 5월 분 급여 중, 식대 및 비로 인해 1일 휴업한 분량을 제외하게 되면, 2할 이상이 계약 당시 급여와 차이가 나게 되고, 6월 1일~6월22일(퇴사일)까지의 6월 분 급여는 총 50여만 원 밖에 안 되니, 마찬가지로 2할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어 2달 지속에 해당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급여 지급 횟수 기준이 아니라 총 근로 일수로 60일을 따지는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이 A회사는 몇 군데의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단기적(3~6개월)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라, 이번 저의 계약 역시 약 3개월을 예상하며 계약 했던 것이며,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몇 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로 밖에 고용할 수 없는 회사 입니다.
>
>즉, 쉽게 말해 업무 구조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주로 젊은 학생들이라서, 그동안 실업급여의 신청을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왔던 걸로 생각 됩니다.
>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노동부는 월 100여만 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2달 이상을 견디어 내어야지만 실업급여 인정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업무 구조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회사에 월 60 여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지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이곳 상담소에서 그간 많은 도움을 받아 왔기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며,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재심사 청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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