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ghingboy 2008.07.10 11:01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먼저 상세한 사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경,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A회사의 '8시간 근무, 일급5만원, XX보조업무, 주5일근무'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a과장에게 다시 상세한 근무 조건을 물어 보았고, 주휴수당 등에 관해서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였고, '세전 11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구두계약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한 후 2~3일 째 되는 날, 급여에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뒤늦게 통보 받았고, a과장은 미리 알리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저를 포함한 2명의 아르바이트는 업무를 쉬게 되고(그 회사의 정규직 사원은 데이터 입력 등의 사무실 근무), 쉬는 날은 무급일 것'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 때 부터 애초에 계약 당시 이야기 되었던 근무 조건, 급여 조건과 상당히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6월 23일 아침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이 지역에서 근무하던 팀이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가게 되어서, 일주일간 출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6월달 급여분은 애초 계약 당시 이야기 되었던 11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여만원 안팎일 것이란 계산이 되어, 도저히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 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했고, 다른 회사를 찾을 때까지 생활 유지를 위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로 생각했습니다.


2. 실업 급여 신청 과정의 문제


A회사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 받는 회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한 퇴사로 이직 신고를 하겠다고 뜻을 밝혀 왔습니다. 저는 납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상기와 같은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으나, 얼마전 불인정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당시 부터, 노동부의 담당자는 "이러한 상황은 관련법에 따라 휴업에 의한 퇴사로 본다, 그러나 그것이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 불인정으로 판정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로 조건의 변경(근로시간이 변경되었고, 급여 또한 2할 이상 부족)에 해당 되는 것 아니냐, 근로 조건의 변경에는 2달이라는 단서가 없더라(이곳 노동OK에서 그렇게 보고 이야기 한 것인데, 지금 확인해보니 2008년 4월자로 뭔가가 변경 된 것 같네요.)"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그 회사의 휴업은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합법적 휴업도 아니었고, 5월 22일~5월 30일까지의 5월 분 급여 중, 식대 및 비로 인해 1일 휴업한 분량을 제외하게 되면, 2할 이상이 계약 당시 급여와 차이가 나게 되고, 6월 1일~6월22일(퇴사일)까지의 6월 분 급여는 총 50여만 원 밖에 안 되니, 마찬가지로 2할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되어 2달 지속에 해당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했는데, 이것은 급여 지급 횟수 기준이 아니라 총 근로 일수로 60일을 따지는 것인지 정확히 몰라서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A회사는 몇 군데의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단기적(3~6개월)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라, 이번 저의 계약 역시 약 3개월을 예상하며 계약 했던 것이며,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몇 개월이라는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로 밖에 고용할 수 없는 회사 입니다.

즉, 쉽게 말해 업무 구조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주로 젊은 학생들이라서, 그동안 실업급여의 신청을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왔던 걸로 생각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 볼 때, 노동부는 월 100여만 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2달 이상을 견디어 내어야지만 실업급여 인정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업무 구조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회사에 월 60 여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지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곳 상담소에서 그간 많은 도움을 받아 왔기에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며,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재심사 청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용결격사유에 따른 소급퇴사 2008.07.16 1430
☞임용결격사유에 따른 소급퇴사 (채용취소와 지급된 임금에 대한 ... 2008.07.17 2892
회사의 조치에 대한 법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2008.07.16 907
☞회사의 조치에 대한 법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센티브와 손해금) 2008.07.17 918
고용보험이 상실.....(아웃소싱) 2008.07.16 1172
☞고용보험이 상실.....(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가 해고인지) 2008.07.17 2468
체당금 지급 및 소송 지급건 2008.07.15 1151
☞체당금 지급 및 소송 지급건 2008.07.17 2252
주5일제 임금보전 2008.07.15 964
☞주5일제 임금보전 (생리수당의 보전) 2008.07.17 1721
부당 정직 처리를 받은건 아닌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08.07.15 1190
해고·징계 부당 정직 처리를 받은건 아닌지.. (징계가 정당함을 입증할 책임... 2008.07.17 1576
회사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받은 급여 돌려줘야 하나여...? 2008.07.15 1140
☞회사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받은 급여 돌려줘야 하나여...? (최... 2008.07.17 1272
산재보험성립신고후 사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단의 취소요구에... 2008.07.15 1696
☞산재보험성립신고후 사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단의 취소요구... 2008.07.24 2605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중 해고 2008.07.15 2137
해고·징계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중 해고 (정리해고 일반원칙) 2008.07.16 4160
연차휴가에대해서?? 2008.07.15 876
☞연차휴가에대해서?? (주40시간제에서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 2008.07.16 1416
Board Pagination Prev 1 ...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