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pig 2008.07.10 11:14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오늘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40시간 근로시 산출되는 월 근로시간과
    (예:2008년6월 - 160시간 - 근무일수 20일 * 8시간)
  통상임금산정 기준근로시간(월209시간)의 차이가 발생되는데

실제로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출할 때,
  160시간 대비 추가근무한 시간인지
  209시간 대비 추가근무한 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160시간 대비라면 시간외근무 적용시간의 한계를 둘 수 있나요?
   ( 예 : 교대근무직 - 월24시간 한도 , 일반직 - 월12시간 한도 지자체 노인시설기준)
  209시간 대비라면 실제근무가 209시간에 모자라는 경우 불이익 등은 없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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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7.12 13:47작성
    40시간제에서 월 209시간이란?
    실제근로시간(월~금=주40시간)과 주휴유급(8시간)을 포함하면 주4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년간52.14주의 근로시간을 12월로 나눈 월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즉,{(주40시간+주휴8시간)*365/7}/12월=208.57시간(209시간)
    연장근로는 1일=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들면 특정주의 월~토까지 8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48시간의 실근로는 (토)8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되며, 연장근로의 제한은 주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40시간시행일로 부터 3년간은 1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4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율은 25%(시행3년간)로 정하고있습니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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