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초년도 15일 발생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집니다.
2004.10.4~2005.10.3 기간동안의 연차휴가는 05.10.4에 15일이 발생하여 06.10.4에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06.10.4에 15일, 07.10.4에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08.10.4. 16일. 09.17일....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앙축합니다.
>주40시간 2교대 근무 직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
>2004년 10월4일에 입사한 사람이 현재시점(2008-7-10)에서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때
>몇개가 발생 되는지요?
>기산일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좀 부탁합니다...
>
>그리고, 1년 만근시 15개, 2년시만근시 15개, 3년만근시 16개 인데......
>그럼 3년 만근자가 하나도 사용안할시 46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만근시 15개 2년 만근시 15개 3년 만근시 16개인데..
>그동안 사용을 하나도 않했다면 3년만근시 합계16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고하시고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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