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t4590 2008.07.10 13:21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앙축합니다.
주40시간 2교대 근무 직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2004년 10월4일에 입사한 사람이 현재시점(2008-7-10)에서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때
몇개가 발생 되는지요?
기산일은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계산 내역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1년 만근시 15개, 2년시만근시 15개, 3년만근시 16개 인데......
그럼 3년 만근자가 하나도 사용안할시 46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만근시 15개 2년 만근시 15개 3년 만근시 16개인데..
그동안 사용을 하나도 않했다면 3년만근시 합계16개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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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ntroman1 2008.07.11 10:34작성
    2004년 10월 4일 입사시라면, 2005년 10월 4일에 15일, 2006년 10월 4일에 15일, 2007년 10월 4일에 16일, 그리고 2007년 10월 4일부터 2008년 7월 10일까지가 대략 280일이니 16 x 280/365 = 12.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도 사용안했다해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한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150% 가산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치 만 청구할 수 있겠네요..
    저보다 더 잘아시는 분이 보시기에 혹시 틀린 내용이 있다면 리플달아주세요..
  • 무명씨 2008.07.11 19:43작성
    입사일기준
    2004.10.4~2005.10.3=15일
    2005.10.4~2006.10.3=15일
    2006.10.4~2007.10.3=16일
    2007.10.4~2008.7.10=0일

    1.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일때 "15일+가산일수" 가 부여 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의 경우에 한하여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이 되는 싯점에서 발생되는 15일에서 사용한 일수는 공제가 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일수중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2004.10.4~2005.10.3=15일에 대하여는 2005.10.4~2006.10.3일까지 1년간 휴가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는 2006.10.4일이후 첫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금액으로 청구권 소멸시점은 3년이 경과하는 2009.10.4일 이후이므로 아직까지 시효가 경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4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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