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14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처럼 후불성임금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미리부여하고 1년이 되는 싯점(연차휴가사용종료싯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매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면 차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지급한 연차수당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수당을 공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기 및 애사심 저하가 발생하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폐사는 현재 29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폐사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초(1월1일에)에 미리 주고,
>연말에 정산해서 다 안쓴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중도 입사자 역시 입사 시점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해 불이익 없게 미리주고 연말에 정산해줍니다.
>
>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
>현재 7월 1일 이후 입사자가 없어서 구법을 계속 적용해
>연초에 준 연차 수 조정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폐사의 경우 일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는 구법대로 그대로 적용해 연초에 준 연차 수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신법에 따라 연초에 15일 미리 지급 연말 정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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