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현재 29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폐사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초(1월1일에)에 미리 주고,
연말에 정산해서 다 안쓴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중도 입사자 역시 입사 시점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해 불이익 없게 미리주고 연말에 정산해줍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7월 1일 이후 입사자가 없어서 구법을 계속 적용해
연초에 준 연차 수 조정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경우 일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는 구법대로 그대로 적용해 연초에 준 연차 수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신법에 따라 연초에 15일 미리 지급 연말 정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폐사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년초(1월1일에)에 미리 주고,
연말에 정산해서 다 안쓴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중도 입사자 역시 입사 시점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계산해 불이익 없게 미리주고 연말에 정산해줍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7월 1일 이후 입사자가 없어서 구법을 계속 적용해
연초에 준 연차 수 조정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사의 경우 일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는 구법대로 그대로 적용해 연초에 준 연차 수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신법에 따라 연초에 15일 미리 지급 연말 정산 이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2007.6.1일 입사자가 있을 경우
2007.12.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에 발생할 연차(6개월분에 대한 5일)를 입사당시 부터 청구권을 부여하고 2007.12.31일까지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바로 지급하고, 2008.1.1일은 또 연말까지인 2008.12.31까지 근무후에 발생할 연차를 또 미리 청구권을 부여 해 온 경우라면??
이런경우: 2008.7.1일에 신법이 적용되므로 2008.1.1일에 부여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2009.1.1일에 발생할 연차이기 때문에 신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2008.1.1일에 10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5일을 추가로 부여 하여아 합니다.
위 부여 방법이 아니면 2007.6.1일 입사자가 있을 경우
2007.12.31일까지 근무한 후에 연차(6개월분에 대한 5일)를 2008.1.1일에 청구권을 부여하고 2008.12.31까지 미사용한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현재 기준인 1.1일을 그대로 유지 하시면 됩니다.
2008.7.1이후에 발생(2009.1.1)하는 연차는 15일이 발생합니다.
(44시간제 연차와 40시간제 연차를 혼합하여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