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되었다는 의미는 1)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당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와 함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추가임금(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2) 월급제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당일에 대해 월급여액에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도 된다는 것과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추가임금(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적 최저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40시간사업장이라고 하여 생리휴가를 종전과 같이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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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수당은 무급으로 변경되었던데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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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되었다는 의미는 1)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당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와 함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추가임금(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2) 월급제의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당일에 대해 월급여액에서 생리휴가 사용일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도 된다는 것과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추가임금(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적 최저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40시간사업장이라고 하여 생리휴가를 종전과 같이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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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수당은 무급으로 변경되었던데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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