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2.04.05 15:58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 1월~12월이었던 회계기간을 4월 ~3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완관련하여 휴가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매년 3월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못사용한 연차는 3월 이후로 연차가 넘어가 계산이 되어지나요?

연차에 대한 부분은 회계기간과 별도로 기존 1월~12월을 직원들은 원하고 사무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데 회계기간을 따라야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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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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