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호 2022.04.06 12:34

안녕하세요

법인업체에서 근무중인 한사람인데요

회사에서 4월1일부터 공휴일에 특근한걸 하루에 부장~사원까지 80,000원밖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게 맞는거죠?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작성을 하면 80,000원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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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저촉 여부는 개인별로 계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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