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해 2022.04.06 14:02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2시간 중 브레이크 2시간 식사시간1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주 6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한것을 말씀드리면

최저월급 1,914,440원 + (연장근로1시간*평일5일+휴일근무8시간+휴일연장근무1시간)*4.345) ->855,704 = 2,770,144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노동ok최저임금계산기에 54시간근무 275만원을 넣으면 

시급9,167원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300시간 = 209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환산 91시간으로 되어있던데

91시간을 환산으로 최저시금1.5배를 더하면 1,250,340이 나와야 맞는데

이 금액을 최저월급과 더하면 3,164,780이 나옵니다.

 

어떤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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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외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을 말하며, 월 단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하므로 주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귀하의 최저임금이 나올 것 입니다. 노동OK계산기에 54시간 근무가 아닌 4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월급을 넣으셔서 다시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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