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RO 2022.04.06 16:20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결근을 하게되면 어떤방법으로 공제를 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결근공제 관련해 회사 내규엔 따로 정해진 바 없어 기존 근로자들은

1. [월급여 / 월력일수 x 근무일수] 또는  2.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결근일수 공제] 중

결근일수가 많아질경우 1번으로 공제하며, 하루이틀 일 경우엔 2번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축근로중인 근로자일 경우 단축된 급여로 지급되는데,

단축된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단축 하기전 근로계약서 상 급여로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축된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경우 위의 2번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하면

근로계약 급여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공제되야 하는지,

단축근로 급여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공제되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적인 임금계산은 2.입니다. 또한 적법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실상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단축하기 전 근로계약서 상 급여로 결근공제한다면 과다공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한 상황에서 결근한다면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2022.04.12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1 2022.04.12 167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526
해고·징계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2022.04.12 844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3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773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85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448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0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26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296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2119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9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