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 2022.04.06 23:56

입사일: 2020.11.10

마지막 근무일: 2022.03.18

21년도 사용 연차 수: 9개

22년도 사용 연차 수: 1개


사측에 퇴직정산 연차계산식을 요청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OO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 재정산 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연차계산식]

총 발생연차: 26개

21년 사용연차: 11개

21년 미사용연차 정산: 3개

22년 사용연차: 1개

잔여연차: 11개(26개-11개-3개-1개)

발생일(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각각 잔여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측 취업규칙에는 없으나, 항상 회계년도로 지급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21년 사용연차 갯수가 다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직전에 입사일/회계연도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근무중 계약기간 이전 한국 발령 1 2022.04.12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1 2022.04.12 167
휴일·휴가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2022.04.12 3527
해고·징계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2022.04.12 844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3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773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85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449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0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26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296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2121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9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