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촉진제 적용중인 회사 입니다.
근로자중 2019년 08월 01일 입사하여 3월에 퇴사한 분이 있는데
2022년 1월 31일~3월 퇴사일까지 휴직인 상태였고 급여는
출근한 날만 일수계산하여 지급 되었습니다.
이분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을 2019년~ 2021년에 발생한 연차(매년 08.01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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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 2022.04.17 | 682 | |
비정규직 |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 2022.04.16 | 1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4.16 | 33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7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305 | |
기타 |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 2022.04.15 | 4613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방법 1 | 2022.04.15 | 433 |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65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5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 2022.04.14 | 40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800 | |
임금·퇴직금 |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 2022.04.14 | 391 | |
고용보험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4.14 | 1315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4.13 |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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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단직 월급여로 지급시 추가 근무경우 급여 계산문의 1 | 2022.04.13 | 496 | |
고용보험 |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 2022.04.13 | 900 | |
임금·퇴직금 | 일급여 계산문제랑,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22.04.13 | 1244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점심시간 포함 1 | 2022.04.13 | 9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8월 1일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