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라미리민민 2022.04.07 11:17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2월 중순 쯤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5월까지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합의된 날짜(5월 말)로 계약서 날짜 수정 요청을 드렸는데

법적으로도 불가하며 회사와 합의도 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자진 퇴사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서로 이야기를 통해 날짜를 조정했으니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요?

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계약 날짜 수정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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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상 퇴직일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유효하나 이를 부인했을 경우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관련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인정된 사례는 드뭅니다. 따라서 퇴사 전 일정 기간(예컨대 1달전)을 두고 내용증명, 혹은 문자나 카톡등으로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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