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1.3월 5일
퇴사일 : 2022. 3월 4일 입니다.
21년 12월 연말에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11개중 6개사용분을 제외한 5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2년 3월 퇴사시 연차를 3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사일이 딱 1년이 되어 연차 15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일 : 2021.3월 5일
퇴사일 : 2022. 3월 4일 입니다.
21년 12월 연말에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11개중 6개사용분을 제외한 5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2년 3월 퇴사시 연차를 3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사일이 딱 1년이 되어 연차 15개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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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1 | 2022.04.15 | 185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연차수당 제도 1 | 2022.04.15 | 405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 2022.04.14 | 1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문의 1 | 2022.04.14 | 40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4 | 800 | |
임금·퇴직금 | 관리사무소 변경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1 | 2022.04.14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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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제 사원의 연장수당 별도 시급 측정 1 | 2022.04.13 | 92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88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만료전 해고통보 1 | 2022.04.13 | 1854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1 | 2022.04.13 | 437 | |
임금·퇴직금 | 합병시 퇴직연금 DB형 1 | 2022.04.13 | 6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라는 작년 말 대법원 판결로 1년 365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