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루이 2022.04.11 16:44

회사 직원이 퇴근을 합니다.

2020.4 ~ 2021. 2월   10개_전체사용 10개
2021.3 ~ 2022. 2월   15개_전체사용 15개
2022.3 ~ 2023. 2월   15개_미사용 15개
 
이렇게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근데 2022년 4월부로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게 연차보상비를 주려고 하는데
근로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15개를 전부 계상을 해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4월부로 퇴직하니 사용하지 않은 3.4월분 2개만 지급을 하는지? 
근데 총 15개인데 2개만 주는것도 맞는지 궁금해 문의합니다. 
되도록이면 직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맞는건지 
알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 4월에 입사하셨다면 1년이 지난 2021년 3월 무렵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시 11개의 연차휴가는 별론)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휴가이므로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사용한 휴가(15개 모두 미사용시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34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54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5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2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7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4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65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806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148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3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자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입증/소명 방법 문의 1 2022.04.21 661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42
근로계약 주말2교대 근로시간 1 2022.04.21 265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587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893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17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21 261
해고·징계 1인고용사업장 1 2022.04.20 50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4.20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4.20 2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