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2.04.13 08:40

A(소멸회사)라는 회사와 B(존속회사)라는 회사가 합병을 진행하는데요.

A라는 회사는 퇴직연금(DB형)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B회사는

퇴직연금에 아직 미가입하여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라는 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DB형을 B회사로 이관하고

기존의  A회사 직원들은 계속 DB형으로 운용하고 B회사는 누진제 퇴직금제도로

따로따로 운용이 가능한가요? B회사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이 아직은

반대하는 상태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차등 설정은 사업내에서 직종과 직위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병 당시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하여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대판 선고 93다1589) 이는하나의 회사에 퇴직금제도가 2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합병으로 인한 고용승계시에는 퇴직금의 차등 지급으로 보지않고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202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2022.04.29 1336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848
임금·퇴직금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4.28 1193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1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81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13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325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62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473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57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29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7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22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70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3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7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