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프 2022.04.14 11:4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중입니다.

2021.5월 입사하여 2022.5월이면 만 1년 근무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모기업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계약기간이 2022.7월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될경우에

제 고용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기존업체는 이미 폐업(?)이 되는 상황이라서

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위탁업체의 변경은 양도양수나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인 경우, 고용승계 관행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고용승계가 인정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 중 기존업체가 폐업되어있다고 하는데 아직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폐업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계약종료 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을 한다면 먼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 체당금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근버스(지입차주) 근로자 판단여부 (퇴직금 지급) 1 2022.04.20 2220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 2022.04.20 435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 1 2022.04.20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4.20 2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554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1 2022.04.20 275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서명 퇴사 1 2022.04.19 138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직연금 문의 2022.04.19 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관련 문의 1 2022.04.19 3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2022.04.19 185
기타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2022.04.19 691
기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2022.04.19 48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2022.04.19 841
해고·징계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2022.04.19 557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2022.04.19 487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98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9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