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걱서걱 2022.04.14 14:17

2016년 4월 입사 후 2020년 4월에 갑자기 DC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매달 퇴직금이 입금되기는 했으나 가입 이전의 금액이 정산되지 않았고 임금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2022년 1월까지 적립이 되었습니다.(22.03.31-22.01.28까지 매달 같은 금액 적립됨, 임금인상분 반영 X) DC형으로 가입할 때 별다른 말이 없기도했고 정확한 금액이 적립되지 않아서 직원들은 퇴사할 때 퇴직금 계산법으로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해서 한꺼번에 적립해주는건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폐업하면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임금 총 지급액의 1/12로 산정하여 나머지 금액들을 입금해주었습니다. 1.DC형으로 가입 전 년도분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주지 않은 부분은 퇴사시의 3개월 급여로 산정해서 지급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닌가요? 미리 적립 되어 있었다면 하다못해 이자라도 더 받았을거라고 생각되는데 노무법인?측 계산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2.꾸준히 지급 되었지만 입금된 금액과 정산되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액 또한 뒤늦게 그 금액만 추가로 지급한다면 상관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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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납입시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14일까지 미납시 연 10%,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납입한다면 연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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