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이 월 전체를 포함하여 1월간 출근한 날이 없다면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월의 일부만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근을 하였다면 월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에 입사해서 올해 5월 20일 세째아를 출산하느라 5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39일간 쉬고 6월 25일부터 재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차 수당을 공제한다는군요.
>
>원래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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