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분리 또는 분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거부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분사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보상금은 없으며 사업주과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보상금 유무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조금넘었습니다.
>우리회사의 복지부분이 참맘에들어입사후 열심히일했지요...
>
>그런데..갑자기 소사장제도(아웃소싱)를한답니다.
>다른사업자등록을해서 소속을옮기는것입니다.
>상여금달도가까워지는데....들리는말로는 상여도없고.....
>각자임율계산해서월급으로첵정한다는데...
>
>그런데...동의할수없습니다.
>회사측 얘기로는 모든관리를 똑같이 회사에서한다는데...
>제가입사한 회사와별개라서 복지부분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지요.
>
>아웃소싱을할려면 전사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사업체에
>입사하는건데...거의 강제적인수준입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두고싶을 지경입니다.
>보상이라도 받을길이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문의 (알바이후 정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합산 여부) 2008.07.13 884
임금·퇴직금 하나의 사업장안에 차등 퇴직금에 대한 질문 2008.07.08 829
☞하나의 사업장안에 차등 퇴직금에 대한 질문 (퇴직금단수제와 퇴... 2008.07.13 5060
수고 많으십니다... 2008.07.08 941
☞수고 많으십니다... (파견과 위장도급) 2008.07.13 1014
퇴직금 관련... 2008.07.08 859
☞퇴직금 관련... (연봉에 퇴직금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적립하... 2008.07.13 1039
출산휴가 중도에 출근을 한 경우 2008.07.07 1075
☞출산휴가 중도에 출근을 한 경우 2008.07.13 1395
휴가와 휴무일의 차이점 2008.07.07 1553
☞휴가와 휴무일의 차이점 2008.07.13 204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008.07.07 117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2008.07.13 2560
연차수당지급건? 2008.07.07 1015
☞연차수당지급건? ('1년미만 근무자'의 의미) 2008.07.13 1774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08.07.07 981
☞조기 재취업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008.07.12 929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청구방법 2008.07.07 1555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청구방법 (5인이상의 기간이 중요) 2008.07.12 2510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별도 수당을 주는 경우 근무시간... 2008.07.07 965
Board Pagination Prev 1 ...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