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분리 또는 분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거부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분사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보상금은 없으며 사업주과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보상금 유무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조금넘었습니다.
>우리회사의 복지부분이 참맘에들어입사후 열심히일했지요...
>
>그런데..갑자기 소사장제도(아웃소싱)를한답니다.
>다른사업자등록을해서 소속을옮기는것입니다.
>상여금달도가까워지는데....들리는말로는 상여도없고.....
>각자임율계산해서월급으로첵정한다는데...
>
>그런데...동의할수없습니다.
>회사측 얘기로는 모든관리를 똑같이 회사에서한다는데...
>제가입사한 회사와별개라서 복지부분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지요.
>
>아웃소싱을할려면 전사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사업체에
>입사하는건데...거의 강제적인수준입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두고싶을 지경입니다.
>보상이라도 받을길이없나요???
사업장이 분리 또는 분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거부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분사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보상금은 없으며 사업주과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보상금 유무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조금넘었습니다.
>우리회사의 복지부분이 참맘에들어입사후 열심히일했지요...
>
>그런데..갑자기 소사장제도(아웃소싱)를한답니다.
>다른사업자등록을해서 소속을옮기는것입니다.
>상여금달도가까워지는데....들리는말로는 상여도없고.....
>각자임율계산해서월급으로첵정한다는데...
>
>그런데...동의할수없습니다.
>회사측 얘기로는 모든관리를 똑같이 회사에서한다는데...
>제가입사한 회사와별개라서 복지부분은 모두 사라지는 것이지요.
>
>아웃소싱을할려면 전사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사업체에
>입사하는건데...거의 강제적인수준입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두고싶을 지경입니다.
>보상이라도 받을길이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