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로 인하여 퇴사이후 일정기간 공백이 발생한 후 다시 재입사을 하였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실질적인 해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였다면(해고통보이후 근로기간의 공백이 없는 경우) 해고통보는 무효화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최초입사일 이후 최총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고가 유효할 경우에는 퇴직금과 체불임금 두가지 모두 진정이 가능하지만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진정이 가능하며 재직 중인 상황에서 진정을 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감정 대립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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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탈퇴및 퇴직 신고한 상태에서 제가 근무를 계속했는데 노동부에 퇴직금 및 임금
>    체불에 관련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 나 저한테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던데 어떤건
>    가요?
>    제가 근로감독관하고 상담할 때 00회사에서 퇴직신고후 계속 근무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
>    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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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해주셨는데 퇴직금 정산을 3월말로 해야되는지 실제로 퇴
>    사 하는 달을 기준으로해서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지급지연에 따른
>    이자도 발생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지요?
>
>3.  제가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있는데 고용보험관리공단에 확인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할건
>    데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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