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 근무를 적용 받는 회사 입니다~
공장 특성상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회사가 바쁘다 보면..적은 인원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 및 철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가. 주간근무 시
1) 통상근무시간 : 08:30분 ~ 17:30분 (점심 1시간) = 8시간
2) 연장근무시간 : 18:00분 ~ 22:00분 (저녁 17시30분 ~ 18시00분까지 30분) = 4시간
3) 야간근무시간 : 22:00분 ~ 익일 06:00분 (식사 1시간 공제) = 7시간
4) 철야후근무시간 : 06:00분 ~ 평균 08시까지 추가 연장 or 09시까지 추가 연장 경우
(이때는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음)
나. 야간근무 시
1) 통상근무시간 : 21:00분 ~ 06:00분 (점심 1시간) = 8시간
2) 연장근무시간 : 06:00분 ~ 10:00분 (이때는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음)
이 와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 할까요??
현재 저희는 연장근무는 0.5배를 해주고..야간근무는 1배를 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단, 철야 후 6시 이후에는 수당을 안쳐주고 있는데요...
이게..법적으로도 맞는 건지요~
또.. 주간조 철야 근무 후에 그 직원을 쉬게 해준다면...무급처리나 연장및 철야 근무수당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어떻게 해야..법적으로도 공평하고 직원들이 불만 없을지요~
저희도 곧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는 데요~
주 44시간일 경우와 주 40시간일 경우를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주 44시간 근무를 적용 받는 회사 입니다~
공장 특성상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회사가 바쁘다 보면..적은 인원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무 및 철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가. 주간근무 시
1) 통상근무시간 : 08:30분 ~ 17:30분 (점심 1시간) = 8시간
2) 연장근무시간 : 18:00분 ~ 22:00분 (저녁 17시30분 ~ 18시00분까지 30분) = 4시간
3) 야간근무시간 : 22:00분 ~ 익일 06:00분 (식사 1시간 공제) = 7시간
4) 철야후근무시간 : 06:00분 ~ 평균 08시까지 추가 연장 or 09시까지 추가 연장 경우
(이때는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음)
나. 야간근무 시
1) 통상근무시간 : 21:00분 ~ 06:00분 (점심 1시간) = 8시간
2) 연장근무시간 : 06:00분 ~ 10:00분 (이때는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음)
이 와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 할까요??
현재 저희는 연장근무는 0.5배를 해주고..야간근무는 1배를 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단, 철야 후 6시 이후에는 수당을 안쳐주고 있는데요...
이게..법적으로도 맞는 건지요~
또.. 주간조 철야 근무 후에 그 직원을 쉬게 해준다면...무급처리나 연장및 철야 근무수당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어떻게 해야..법적으로도 공평하고 직원들이 불만 없을지요~
저희도 곧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는 데요~
주 44시간일 경우와 주 40시간일 경우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