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3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지법인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국내법인에서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파견형태의 근로를 하였다면 국내법인이 사용자가 됨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국내법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도등으로 인하여 폐업을 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해서 중국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
>4대 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구요. 입사시 근로 계약서 등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했습니다.
>
>급여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받았고 있었으며 급여가 밀리기 전까지는 급여 통장을 통해 한국 회사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
>회사의 사정으로 몇 달 동안 급여가 밀려서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는데요
>
>회사에 임금 문제로 연락할때마다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하구요
>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없어지더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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