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8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로보아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채권의 시효는 10년간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 개인이 작성한 지불각서는 3년간만 유효한데, 이미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채권은 소멸된 것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 5년전이였던것 같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고요. 그당시 임금이 400만원이 안되는 임금이 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인이 담긴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를 하나 써주었구요...
>그 이후로도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안되었고요...
>전화번호가 찍혀있어서 그런지 제 전화만 골라서 안받더군요...
>그래서 노동부를 통해 임금미체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내로 받으라고 했는데 그이후로 또 전화가 안되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맞췄습니다.
>민사소송을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더군요...
>달라고 할때까지 전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전화를 안받고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필사인이 있는 지불하겠다는 지불계약서는 있고요...
>지금 약 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상담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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