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8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귀하상담글 등을 종합하여 답변드리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군요.... 너무 많은 내용을 물어보시는 것이라, 표현상 시간상 제약이 있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는 답변드리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온라인상담글은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이곳저곳 상담글로 뒤죽박죽이라 전체적인 내용파악도 쉽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문제를 풀어가세요...그리고 두차례의 해고통보가 있었다면(서면, 구두 관계없이) 최초의 해고통보가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에서 주신 답변중.... 부족한 부분에 재 질문 드립니다.
>또한, 아래 질문사항은 제가 관계법령이나 노동부 등 여러곳에 문의를 한 결과 .
>본 상담소에서 주신 답변과 너무상이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
>=======
>
>1.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1년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강제저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총액이 13백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1백만원에 대해서 1년뒤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간정산 요청서가 있다면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보는 것이 노동청의 입장입니다.
>
>질문 1: 저의 경우 1주일이 모라자는 173일 이기에 퇴직금 포함한 연봉에 대해서 퇴직금 명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할지라도 .. 이와 연관된 근로계약약정이 없으며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라는 항목 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분명히 예를 든 1백만원의 절반인 60만원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는 당연히 퇴직금으로 준 사항이 아니기에 돈이 어디론가 빠져 나간 상황인만큼 관계 법령에 보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강제저축으로 본다고 하던데요..
>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무효    대법원  05.3.11
>퇴직금 월급에 섞어주기 06.6부터 금지    노동부  05.8.18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서울서부지법   06.12.19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아닌 통상임금     서울서부지법  07.3.30
>
>
>2.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상 정도가 미약하여 단기간의 휴가사용후 복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
>질문 2: 2주의 진단이지만 휴일을 제외한 5일만 병가사용후 출근하여 근무를 한 상황인데
>
>해고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예고,해고통보 등 사전 협의가 없었고. 해고시 소명기회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등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
>구두로만 통보를 한 것이기에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2007. 7  부터는 서면에 해고사유, 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3. 유/무급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닌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병가 제출 전 휴가를 소진한 후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유급처리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출근 여부를 기준으로 결근을 판단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 기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3: 그러면 병가중에 회사에서 요구로 인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근로제공이 아니라서 무급이고 . 회사에서 요구해서 일을 한것인데도..무급처리가 되어야 한다면.......
>
>그렇다면 홈페이지 제작등의 프로그램 적인 부분은 제가 임의대로 삭제를 해도 무방한것인가요? ..
>
>4.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만 6개월이상 근무를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미만 근로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5. 6월 17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6월 16일이 해고일로 볼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처리와 무관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해고가 발생한 날이 해고일로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인정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해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질문 4: 6월 16일 오후 3시경에 이야기 한것이니....해고일자는 6월 17일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두가지를 같이 신청할수 없다는것은 두가지중 하나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1. 2 항목 처럼 ....그에 해당되는 것은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래 방법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
>방법1.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강제저축
>
>방법2.부당해고, 임금 및 위로금, 실업급여, 강제저축
>
>
>질문 5: 회사에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후 또는 일정기간 이후에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오면...그 통보장이 온 날짜에 해고가 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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