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8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 소개된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대강 회사측의 임금지불 상황만 보더라도 2월25일에 지급되어야 할 월급여액 전액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아래 (2)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3)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따라서 위와같이 판단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인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교부받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으로 조회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지금 당장 그만둘려는게 아니고 7월말까지 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그때도 받을수있는지
>
>알려주세요!!
>
>월급은 120만원이고 월급일은 25일 입니다!!
>
>11월25일 60만원 월급
>
>12월25일 60만원 월급
>
>12월31일 30만원 미지급 월급
>
>2월4일 20만원 미지급 월급
>
>3월25일 80만원 월급
>
>4월25일 60만원 월급
>
>4월30일 60만원 미지급 월급
>
>
>이렇게 아직도 120만원 가량이 임금 미지급 상태입니다!!다받은 달은 안썻구요..100%로 못받은
>
>날만 적어봤습니다. 이런상태에서 7월말에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다받을수 있을가요??
>
>만약 제가 그만둘때쯤 돈을 다준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을수도 있나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회사에 어떤 요청을 해야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을 회사에서 꺼려한다고 하더라구요!!
>
>자세히 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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